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날아왔는데요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건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시할머니께서 생전에는 저희신랑 밑으로 건보에 해당되어있어서 신랑이 건보료를 내서 그런것같은데 ~ 초과금 신청 신랑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 안내-
□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19.1.1.~12.31.까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81만원~58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 제외)
□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020.9.2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
(코로나19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방문신청 자제 요청)
※ 홈페이지: 홈페이지/민원신청/미지급환급금통합조회및신청/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 m건강보험앱: 미지급환급금/공인인증서로그인/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문제는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환급금 자체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자(배우자, 자녀)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