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노인의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윗집 독거노인분이 계신데
치매로 장기요양3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 등급만 나오면 자동으로 행위무능력자가 되어서 법정 대리인의 법률행위만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행위무능력자가 되었다는 법원의 판결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자녀가 법률행위를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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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독거노인분이 계신데
치매로 장기요양3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 등급만 나오면 자동으로 행위무능력자가 되어서 법정 대리인의 법률행위만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행위무능력자가 되었다는 법원의 판결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자녀가 법률행위를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