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인의 지정이 되었을때 그에대한 권리와 의무에대해 알고싶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셨어 모친과 삼남일녀인 형제입니다.합의상속을 위해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동생때문에 저의 딸을 법정후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법정후견인의 책임과 권한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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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책임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2. 권한범위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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