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따로 고소가 되는 상태일까요?
A와 B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 A가 가끔 돈 문제나 상간이니 뭐니로 술먹고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한날 집으로 찾아와 편의점에서 커터칼사고 문을 찍어내리는 행위를 하다 문이 찍혓고 주변인 으로 인해 신고당해
끌려가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해당 일에 집으로 찾아오기전 통화할때
돈 없는거 맞냐 그러면서 배달을 그렇게 시켜먹냐 4, 5만원짜리를 너 내가 무슨일 하는지 까먹었냐 라며
너희집에서 시킨 음식같은건 다 안다 라고 말을했었습니다.
그 A는 배달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에 기물파손으로 신고 할예정인데 저것도 가능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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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보호 위반 죄가 성립할 만한 사항은 아니십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처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