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2년 조금넘게 다닌 퇴직금을 정산받은 상태입니다.
법인으로 변경되고 나서 3개월가량 더 다니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3개월 다닌 기간의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 산정이 안될거같긴한데..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상 법인으로 변경되서 어쩔수없이 퇴직금 정산이 된부분이라서.. 3개월간 발생한 퇴직금을 못받으면 억울할것같습니
대표가 동일하며 법인소속으로 별도 채용절차 없이 그대로 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