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괴롭힘 판정은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노동부에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인정받거나, 회사에 진정한 경우 회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노동부에서 관련 서류 등으로 받거나
회사에서 받고 이후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 충족 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괴롭힘 판정은 회사에서 인정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노동부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