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전입신고 관련 문의?
현재 와이프와 공동명의인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존등기 상태)
지금은 다른아파트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세대주인 저 빼고 세대원들만 입주아파트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전입신고를 내년 2월이후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대항력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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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가족 중 1명이라도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전입 신고는 가능하며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은 신고하는대로 등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가족 중 한 명이 새로 구성하는 전입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 본인은 기존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남습니다.기존 전세 대항력도 유지가 가능하며 추후 합가 하여 다시 본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세대원 모두가 함께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분만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에 입주조건이면 주민등록을 모두 전입신고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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