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랩스, 애니모카와 비트코인 협력
아하

법률

가족·이혼

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

전세유지하면서 분양받은집 들어가기 가능한가요?

전세 23년 9월에 끝나구요 와이프가 세대주로 있습니다.

새집 입주일은 2월말까지에요 새집은 공동명의구요

와이프 세대주로있는 전세집 유지하면서

제 명의로 저만 새집으로 전입신고 등기 등등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