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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뱀151
기특한뱀15121.05.07

일용직 조기취업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쪽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020 6월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180일 나온다고 했고 첫 실업급여 일주일치?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일자리가 생겨 6월18일날 입사하고 바로 취업사실신청을 하였는데요
일용직이다보니 여러업체를 옮겨다녔는데요

첫번째 새로운업체 3개월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 퇴직했던회사에 재취업해서 5개월..

다른업체 3개월정도 되가는데요

궁금한것은

첫번재는 마지막 퇴직했던 업체에 재취업해서 5개월정도 일했는데 그것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지와

두번째는 취업사실신고하고 1년 되지않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건설관련)를 내고 회사랑 계약하고 일을해야할거같은데 이때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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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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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재는 마지막 퇴직했던 업체에 재취업해서 5개월정도 일했는데 그것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지와

    중간에 공백기간에 일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당초 퇴사시 기존 회사에 재입사 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취업사실신고하고 1년 되지않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건설관련)를 내고 회사랑 계약하고 일을해야할거같은데 이때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12개월이상이어야 하는 바, 일용직 특성상 다른 현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2개월 미만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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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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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규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의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후 1년이상 근무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일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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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했던 사업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지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취직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했으므로 당초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대상이 아니나,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계약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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