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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카멜레온31
유쾌한카멜레온3122.07.26

가게를 처음 운영하는데 알바생 급여에 휴게시간, 식사기간도 포함시켜서 돈을 줘야하나요?

알바생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에도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만약에 4시간을 일하고 30분 밥먹는 시간을 줬을 때 4시간 30분 일한걸로 쳐야하나요? 아니면 4시간 일한것만 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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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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