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에도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만약에 4시간을 일하고 30분 밥먹는 시간을 줬을 때 4시간 30분 일한걸로 쳐야하나요? 아니면 4시간 일한것만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급여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