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유쾌한카멜레온31
유쾌한카멜레온31

가게를 처음 운영하는데 알바생 급여에 휴게시간, 식사기간도 포함시켜서 돈을 줘야하나요?

알바생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에도 급여를 줘야하는건가요? 만약에 4시간을 일하고 30분 밥먹는 시간을 줬을 때 4시간 30분 일한걸로 쳐야하나요? 아니면 4시간 일한것만 돈을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