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의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주 1회 휴무이고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2시에서 1시입니다.
그럼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일간 실제근로시간은 8시간 * 6일 해서 48시간입니다.
이럴 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기재하나요? 40시간을 기재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8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 나머지 8시간 근무는 오로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기재하나요? 40시간을 기재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주40시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5일로 주 40시간인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주 40시간으로 기재하시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