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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22.06.22

채무자의 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였으나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면

다른 소송을 걸어도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일이며,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채무자가 기간을 두고 전부 변제하였음. 이 부분도 어느정도 법원에선 빚을 갚기위해 변제했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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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도 상대방이 돈이 있을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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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그럼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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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는 있으며

    추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생긴다면 재차 집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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