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였으나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면
다른 소송을 걸어도 받지 못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일이며,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채무자가 기간을 두고 전부 변제하였음. 이 부분도 어느정도 법원에선 빚을 갚기위해 변제했다고 보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변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도 상대방이 돈이 있을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해 보시고 그럼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는 있으며
추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생긴다면 재차 집행을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