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1. 3년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집과 농지 를 팔아서 어머니 명의로 시골집 구입
시골집 9000만원 매도 (아버지 명의)
시골 농지 1억7천만원 매도 (아버지 명의) 후
시골집 어머니 명의 로 매수 ( 2억 3천만원 )
시골집 매수후 리모델링 & 도배 장판 가전 가구 구입 (약 3천만원)
사전증여 신고 안함
2. 아버지 명의 시골 토지 (농지) 매도 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아버지 명의 시골 농지 (1억8천5백 ) 매도 후 어머니 통장으로 전액 이체
후 누나 시골집 구입 비용 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누나에게 1억4천만원 이체
어머니 에게 빌린거로 하여 차용증 작성
나머지 4천만원 현재 어머니 통장에 있음
사전증여 신고안함
3. 아버지 명의 시골 토지(농지) 매도
1억7천5백만 매도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추후 어머니 에게 빌린거로 하여 차용증 쓰고 제 통장으로 이체할 예정
사전증여 신고안함
4. 현재 아버지 명의 토지 가 남아있는 상황 ( 현 실거래가 약 3억 5천 정도 )
위의 상황에서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토지는 제가 상속 받을예정
현재상황에서 상속세(추정) 어머니와 저의 상속세 궁굼합니다
그리고 사전증여 신고안한것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족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2 저 여동생1 6가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