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거래 중도금 전 매도인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매매떄문에 계약금은 이미 납부한상태고 내일모레가 중도금 날인데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이왔는데 매도인이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부동산 말로는 매도인의 와이프 분으로 상속이 되서 법무사랑 다 이야기해보니 사망하기전에 매도인이직접 계약서 작성 도장까지 찍었다고 문제될건 없다고 그냥 진행하면된다고 하는데 중도금을 계약서상엔 사망하신 매도인 계좌로 되어있는데 상속받을 와이프분 계좌로 넣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진행해도 문제될게 없는건지 아예 상속받을 매도인 와이프분으로 등기이전되는거 보고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직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계약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니 좋습니다.
상속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만,
보통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관계가 정리된 후에 잔금을 지급하셔야 하고 섣불리 상속인 일부에게만 지급하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