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10일인데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될까요
입사가 23년6월12일이고 24년6월말까지 일하게 됩니다.
급여일은 10일이구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게 다음달 10일에 입금되는데
그렇다면
6월달 근무는 7월10일에 입금받게되는데
기존에 10일치씩 계속 깔려있던게 7월달에 입금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차도 다시 생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퇴사했기 때문에 6월12일 이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3.6.12.~30.까지 일할 계산한 임금은 23.7.10.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부터는 매월 급여액이 고정적으로 10일에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4년 6월 12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0일치씩 깔려있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지급되지 않은 10일치 급여도 7월에 입급되어야 하고 연차도 2024년 6월 12일을 경과하면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0일치 깔려있던 것이 정확히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6월 말까지 근무한 임금은 7월 10일에 지급받고, 이외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역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4년 6월 1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 7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랑 같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일과 별개로 퇴직 이후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연차는 24년 6월 12일 이후에 발생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