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포괄임금제는 어쩔수 없는 야근이 종종 있는 직무에서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야근 수당에 대한 지급과 신청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야간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았으나,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면 저녁 식대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가 어렵다면 포괄임금제임에도 퇴근 시간 이후의 초과 근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야간근무로 인정되는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 근처에서 저녁식사를 한 경우에도 실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의 규정과 관행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빙할 자료(출퇴근기록부 등)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저녁식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저녁식대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관련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녁 식대 청구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받을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
포괄임금제(실제로는 고정오티제)의 경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적게 했다고 차감하지 못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한 근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초과근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녁 식대는 법에서 정한게 아니라 회사 규정 따라갑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떠나 저녁 식대에 관한건 회사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대제공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의무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로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입증방법은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