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후 고용산재 보험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에 관한 양도양수후 고용산재 보험 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A : 이전 사업장 사장님
B : 현재 사업장 사장님
C : B사업장 부모님
A 사업장에서 C 님이 근로자로 고용산재 가입후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A 사업장 사장님이 B사업장에게 사업장 양도를 했습니다.
A사업장에서 C와 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니라서 고용산재 가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B사업장 사장님에게 양도후 고용승계를 하려고 했으나 B,C 특수관계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험승계가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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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게 사업양도를 하면 C와 직계가족이므로 근로자로 인정이 어렵습니다만 동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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