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개인사업주가 21년 12월 31일 폐업을하고 다음날 22년 1월 1일 B라는 개인사업주가 개업을 하며 기존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는데, 이때 A라는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간 상태에서 1년 뒤에 c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금 정산은 법에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다며 사업주 B에게 폐업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사업주A가 정산해준 퇴직금은 c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는데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업주 B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멸한 사업주 A에게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원인없이 금전을 지급한 경우 발생하며, 기존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면 A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A와 C 사이에서 정산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사업을 승계하면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는 B와의 관계에서 기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인바, 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A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B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C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바, 이를 지급하고 나면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던 경우로 보여지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규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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