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사업을 승계하면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는 B와의 관계에서 기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인바, 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A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B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C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바, 이를 지급하고 나면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