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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23.01.1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개인사업주가 21년 12월 31일 폐업을하고 다음날 22년 1월 1일 B라는 개인사업주가 개업을 하며 기존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는데, 이때 A라는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간 상태에서 1년 뒤에 c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금 정산은 법에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다며 사업주 B에게 폐업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사업주A가 정산해준 퇴직금은 c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는데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업주 B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멸한 사업주 A에게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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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원인없이 금전을 지급한 경우 발생하며, 기존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면 A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A와 C 사이에서 정산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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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사업을 승계하면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는 B와의 관계에서 기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것인바, 이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A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B회사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C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바, 이를 지급하고 나면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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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던 경우로 보여지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규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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