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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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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주체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A라는 개인사업주가 21년 12월 31일 폐업을하고 다음날 22년 1월 1일 B라는 개인사업주가 개업을 하며 기존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는데, 이때 A라는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간 상태에서 1년 뒤에 c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기존 퇴직금 정산은 법에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이었다며 사업주 B에게 폐업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사업주A가 정산해준 퇴직금은 c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는데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업주 B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멸한 사업주 A에게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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