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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락
라일락락23.12.27

업주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 승계가 가능할까요?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하나는

개인사업자 이고 , 하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업무 내용은 똑같습니다 . 회사 재직은 약 6년째 됐는데 맨처음

1년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기면서 퇴직금 승계를

해준다고 했는데, 저에게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했었습니다 . 약 2년후 똑같이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넘기면서

퇴직금은 승계가 안된다며 또 퇴직금 정산을 해버렸습니다 . 최근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긴다하여 찾아보니 동일 사업자에 동일 업무면

퇴직금 승계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자를 옮길때 사직서를 썼는지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 사측에서 근로자를 사업자를 이동 시키면서 퇴직금을 정산

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승계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직원측에 통보하지 않은고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3.만약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 이동시 사직서를

받지않고 단순 근로계약서만 재 작성했다면 노무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 사업자 이동시기는 4대보험 기준

12월말~ 1월초 인데, 근로계약서를 4월 이후 작성되었고,날짜도

4월 이후면 4대보험 기준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다른데

회사측에 근로게약서를 늦게 작성한것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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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옳지 않습니다.

    2. 옳지 않습니다.

    3.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근로로 간주하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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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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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질문자님 최종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독립한 사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작성한 부분으로 처벌까지 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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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 변경없이 소속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있어 변경이 없을 때는 근로자의 요구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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