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계산방법은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48조 2항)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실제 연장, 휴일 근로 등의 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2만원이고 연장근로 3시간이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 90,000 원 (2만원 x 3시간 x 1.5) 등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경우 1인당 1차 위반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