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나요?
퇴직급여의 계산방식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만일 필수기재라 한다면 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계산방법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의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5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계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 휴가 · 육아휴지 긍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정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