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꼭가입을해야하나요?
저는 노동조합에 활동도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돈은 꼬박꼬박내고있고 그 노동조합으 비리도있을거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노동조합에서 나올수있나요? 꼭가입을 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제1항),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합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2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2/3 이상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 탈퇴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강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 유니온 숍 조항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활동도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돈은 꼬박꼬박내고있고 그 노동조합으 비리도있을거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노동조합에서 나올수있나요? 꼭가입을 해있어야하나요?
-> 노동조합 가입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노동조합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 의지로 가입을 하고 탈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에 밝히시어 조합원 탈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탈퇴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지 여부와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조직강제가 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조합의 탈퇴절차는 가입하신 노동조합의 규약을 참고하시거나 집행부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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