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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너구리166
풍성한너구리16621.09.08

노동조합탈퇴해도 피해가 오지않나요?

현재 정규직인데 조합에서 하는일이 별 도움되는것이 없어 탈퇴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당한 대우는 없습니까? 회사에서도 저한테 부당한 대우도 없겠지요 어떤것이 좋을까요 노조비도 많이 때워가는데

생각중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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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

    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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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더라도, 탈퇴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비를

    지급하는 반면에 고충 등 발생 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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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탈퇴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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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규직인데 조합에서 하는일이 별 도움되는것이 없어 탈퇴를 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부당한 대우는 없습니까? 회사에서도 저한테 부당한 대우도 없겠지요 어떤것이 좋을까요 노조비도 많이 때워가는데

    유니온샵 규정이 체결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단순 탈퇴하는 경우 해고의무규정을 둘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해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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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탈퇴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탈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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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입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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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자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원하지 않은경우에 언제든지 탈퇴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조합의 탈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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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있고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자유도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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