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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이버에서 도박을 했는데 누군가 10만원만 주면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10만원이 없어 뭘 못하겠다 하니까 안주면 사이버수사대에 넘길게~라는데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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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형사고발 하겠다며 위와 같은 금액을 요구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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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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