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7월 한달 간 위의 요건을 충족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