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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개구리183
고독한개구리183
23.08.04

일년의 하루가 모자란다는데 알바퇴직금을 못받나요?

근무시작은 22년 1월부터였고 주휴수당 발생은 22년 8월 첫째주 부터였어요.


23년 올해 7월31일 까지 근무하였고 매장은 23년 8월 폐업한다고 했구요.


저는 주휴수당 발생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이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사장이 아니라네요.


계약서를 8월 2일부터 썼다고 퇴직금을 못주는데 날짜가 너무 아쉽게 됐다고 퇴직금의 절반만 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주휴수당 발생전의 계약서는 22년 1월쯤 작성했었습니다.

저는 세금은 안떼고 최저시급으로 정산받았습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는데 받기가 죄송하다고 하다가 절반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하루 차이로 못받는다는게 너무 아쉬워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가 아니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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