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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개구리183
고독한개구리18323.08.04

일년의 하루가 모자란다는데 알바퇴직금을 못받나요?

근무시작은 22년 1월부터였고 주휴수당 발생은 22년 8월 첫째주 부터였어요.


23년 올해 7월31일 까지 근무하였고 매장은 23년 8월 폐업한다고 했구요.


저는 주휴수당 발생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이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사장이 아니라네요.


계약서를 8월 2일부터 썼다고 퇴직금을 못주는데 날짜가 너무 아쉽게 됐다고 퇴직금의 절반만 주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주휴수당 발생전의 계약서는 22년 1월쯤 작성했었습니다.

저는 세금은 안떼고 최저시급으로 정산받았습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는데 받기가 죄송하다고 하다가 절반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하루 차이로 못받는다는게 너무 아쉬워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가 아니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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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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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1년이상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전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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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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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단 하루 부족한 사유만으로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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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 때부터 1년을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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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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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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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52주 이상 계속하면 발생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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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의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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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이 22년 1월부터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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