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7시간 주5일 근무후 다음주 하루 출근 후에 그만두게 되었는 데 이 경우에 저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일 개근 후 그 다음주 1일 출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셔서..
혹시 조건 충족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퇴사는 그 다음주까지 5일 근무 예정이었는데
1일 출근 후 사장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그만뒀다면 개근한 첫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5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충족시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다음주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만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전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5일 개근이라고 하시면 월~금까지 일하시고 토일 쉬신다음 월요일 출근한 걸로 가정한다면
주(일주일)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고 월~금까지 근로시간이 35시간 경우라면
1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그 다음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월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첫번째 주에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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