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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벌잡이230
고마운벌잡이23023.01.15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7시간 주5일 근무후 다음주 하루 출근 후에 그만두게 되었는 데 이 경우에 저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일 개근 후 그 다음주 1일 출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셔서..

혹시 조건 충족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퇴사는 그 다음주까지 5일 근무 예정이었는데

1일 출근 후 사장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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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그만뒀다면 개근한 첫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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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5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 충족시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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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

    꼭 다음주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만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전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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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5일 개근이라고 하시면 월~금까지 일하시고 토일 쉬신다음 월요일 출근한 걸로 가정한다면

    주(일주일) 소정근로일(월~금)을 개근하였고 월~금까지 근로시간이 35시간 경우라면

    1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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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그 다음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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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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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월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첫번째 주에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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