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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꽃게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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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원천징수프리랜서이면서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지방이동이사관계로 어린이집그만두어야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원천징수부분을 명의변경이나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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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조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미가입된 경우에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 거주지가 변경되고 변경된 거주지에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무제공사의 어린이집교사는 별도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바,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2.다만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피보험자격인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사정에 의한 이사로 자발적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자가 없는

      경우 별도 명의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