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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1주택과 1분양권 소유자입니다

1주택 2년 거주후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청약일로 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팔아야 비과세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신규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팔게되면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수

없다는 내용의 글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규주택 1년거주하면 완공이후3년내에 팔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엔 신규주택에 3년이후

거주할 계획입니다

종전주택을 청약일로 부터 3년이내에 판다고 했을시 신규아파트가 완공된후에 팔아도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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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일(=당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1년이 경과된 이우헹 1분양권에 당첨날 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주소이전을 하여 거주를 해야 하며, 아파트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완성전 3년 또는 완성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양도하시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오시면 됩니다. 전입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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