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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 하는 평등이란 무엇 일까요?

권력이 있는자나 없는자나 법 앞에서 평등 해야 하나요 생각이 들때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권력을 쥔자는 무죄이고 없는자는 유죄인가 생각이 들띠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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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기계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 즉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평등입니다. 따라서 권력 유무에 따라서 불평등하면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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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국민을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절대적/형식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의 차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등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됩니다. 권력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성 보장, 3심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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