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32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월급을 세후 320만원으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 급여에 월급칸에 세후 320만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소득세 이런거 다 떼면 십원단위로 나올텐데 그냥 세후 320만원! 이렇게 주신다는게..
이런 직장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라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전문직 중 의사 직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임금계약으로, 세금 등 모든 걸 공제하고 고정금액을 맞춰주는 것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감안 후 역산하여 실수령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 임금계약을 하실 때 추후 연말정산 소득세 정산분에 대한 귀속주체에 관한 것도
사전에 미리 정해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 및 세금 공제액을 반영하고 이를 역산한 세전 월급여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