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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리63
고운오리63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를 팔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인데 일주일 정도 지난 막걸리를 팔았습니다 원래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찍으면 바로 판매불가 상품이라고 바로 뜹니다 사장님이 막걸리 채우시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물류가 들어와 바빠서 따로 확인안했습니다 후에 손님께서 맛이 좀 이상해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고 손님께 혼나고 이럴 경우에 환불해드렸습니다 사과드리고 손님께서 신고할 경우 1차 적발시 벌금 30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접 판 저도 따로 처분을 받게 될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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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사업주에게 내려집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별로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