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오픈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중에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위임할때 인감증명서 발급할때

인감증명서 용도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이라고 적어도 괜찮나요?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중에 담보제공명령이 들어온것이니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중 하나에 담보제공명령이 해당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담보제공명령 위임용이 아니라 더 넓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위임용이라고 용도를

기재해서 변호사분에게 드리는게 좋은거겠죠?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담보제공명령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2.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명령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기재
    •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이라고 적는 것은 적절합니다. 이는 담보제공명령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담보제공명령 위임용"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절차 위임용"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적합합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해당 인감증명서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위임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는 담보제공명령을 포함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모든 절차에 대한 위임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