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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장을 받아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행 가해자이며 사건 내용은 간략하게 술집에서 합석한 피해자A를 폭행하였고, 저를 말리던 피해자B가 제 팔을 잡아서 뿌리쳤는데 지인은 넘어졌고 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가 형자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B와는 합의(공소권없음),피해자A는 합의금 1,000만원 요구 합의 불발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법원에 약식구형 벌금 50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 피해자A가 민사소송을 걸었고요.

피해자 소장내용에 상해진단서 2주와 치료비내역서, 피해사진을 첨부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에서 저에게 이유 없는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기재가 되어있고, 폭행사건 후 제대로 된 사죄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만 이는 거짓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원고 주장에 반박하여 답변서를 작성할때 원고가 주장하는 무차별 폭행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저도 서면에 증거없이 원고측 입장을 반박한다면, 소장접수 했던 원고측에서 사실증명을 해야되는건가요?

  2. 사건당시 원고지인이 있었는데 혹시 원고가 지인들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이 되나요? (원고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

  3. 사죄에 관한 부분은 제가 피해자에게 직접 문자 보낸 말과 피해자 아버지와의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제출 할 예정인데, 더 증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4.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에서 원고는 정신적 피해 증명을 하지 않고 구두 주장으로 소장에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답변서 반박시 원고의 위자료는 구두 주장이며, 입증할 진단서가 없습니다 라고만 작성하면 충분할까요?

  5. 제 1항의 한하여 가압류한다 라고 청구취지에 적혀있는데 변론기일 잡히고 1심 재판에 전부패소 혹은 일부패소시 가압류가 진행되나요?

  6. 소장에 피해자B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단순히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상황이였다고 답변서에 반박하면 소송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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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선생님의 가해행위는 어느 정도 입증되겠지요. 다만 원고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박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3자의 진술을 믿을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재량사항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부분과 유사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산정시 사죄여부는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위자료는 재판부에서 재량껏 판단하게 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인정되었다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1,000만원까지는 인정되지 않겠지만요.

    5.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집행은 1심 판결 선고 후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