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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
Rama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1
직업
직장인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380
월 부채 비용
25
월 고정 지출 비용
200
월 가용자금
100

현재 퇴직연금 dc형으로 etf투자중입니다. 혹시 퇴사하면 투자한 etf가 모두 매도되나요? 또한 출금 시 세금이 어느정도로 나올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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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퇴사해도 ETF는 매도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오히려 IRP계좌에 추가로

      납일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출금은 불가능하고 해지시에 이제까지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하더라도 투자한 상품이 자동매도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할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 시 세금은 출금시점에 따라 상이하며 55세 이후로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이 가장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IRP계좌로 이전 신청해야하는 과정이 필수이며 해당 기관에서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수시로 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ETF도 그대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해지를 한다면 DC형 계좌는 해지가 불가하며 IRP계좌로 이전한다음 내 개인 IRP계좌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세율은 16.5%이며 해당 금액은 과거 퇴직연금계좌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16.5%의 세율을 토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DC 형으로 투자시 퇴사하면 투자한 ETF 모두 매도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퇴사와는 별개로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개인이 매도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 없이 운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퇴사를 한다고 모든 ETF가 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DC형과 같은 경우 출금 등의 사유 제한이 있기에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등 특정 사유가 없는한 해지가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ETF에 투자 중 퇴사하게 되면, 투자한 ETF가 자동으로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퇴직 시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ETF와 기타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며 퇴직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 연수와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으로 ETF에 투자하고 계시군요. 먼저, 퇴사 후 투자하신 ETF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출금 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사 시 ETF 매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DC형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ETF는 자동으로 매도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 계좌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ETF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IRP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ETF를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도 및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금 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연금에서 ETF나 다른 자산을 매도한 후 출금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1.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 형태로 출금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출금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세: 만약 투자한 자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이후에 퇴직연금을 어떻게 출금할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퇴직 후 IRP로 전환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퇴직연금의 활용 방안을 미리 계획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계좌에서 ETF에 투자 중이라면, 퇴사 시 ETF가 자동으로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추가로 입금되며, 본인은 ETF를 유지하거나 매도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거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ETF를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에서 ETF를 매도하고 출금할 때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3~5%로 낮습니다. 셋째,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IRP 계좌로 이전한 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경우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