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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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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세금 및 일시적 2주택 자녀 포함 여부 질의

  1. 다가구 주택 포함 2주택이 될경우 종합소득세 분류로 절세 방안을 검토 중인데 경비처리를 통해 분리과세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비 처리 비용 중 타 담보물건에 대한 대출이자를 다가구주택에 경비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혼인 전에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으로 신고했었는데 이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시점) 등을 고려해서 사실혼으로 분류되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는데 제한이생길 우려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리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의 50%가 경비처리 되는 것이며 실제 발생한 경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2. 실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