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19 로 인하여 휴일 만근일수미달에 관하여 문이합니다?
저는 여객자동차주식회사 승무원 으로 종사하고있읍니다 그런데 금년03월분 임금지급액이 줄었읍니다 즉원인은 저희월근무 만근 근무일수는18일이 만근이지만 코로나19구로 인하여 운행노선 감해 운행으로 일부 승무원을 유급휴가를 보낸후 나머지 승무원은 13일에서 15일을 근무하였읍니다. 그런데 03월분급여에서 만근을 체우지않은 제가근무한일수 15일에대한급여만 지급 받았읍니다 만근미달분 03일분을 지급받을수는 업는지요 그것이 궁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