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을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는 연차가 15개로 나와있었다는데
작년 9월에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은 휴가는
월에 1개씩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년을 채우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는 11개밖에 되지않는데 계약이 끝날때에 정산을 해서 돈으로 받는지 아니면 발생에 상관없이 15개를 쓰고 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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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18년 5월29일 수정되어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 1년 근무를 하게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8년 9월 1일 입사시
18년 10월 1일 1개
18년 11월 1개 (누적 시 2개)
19년 8월 1개 (누적 시 11개)
가 되며 19년 9월 15개가 새로 생성되어 총 누적26개가 됩니다.
연차는 생성 후 1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말씀하신 연차 사용은 퇴직전에 소멸시효가 남은것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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