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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여새166
말끔한여새16619.07.08

계약직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을 근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는 연차가 15개로 나와있었다는데

작년 9월에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은 휴가는

월에 1개씩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년을 채우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는 11개밖에 되지않는데 계약이 끝날때에 정산을 해서 돈으로 받는지 아니면 발생에 상관없이 15개를 쓰고 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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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는 18년 5월29일 수정되어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다음달에 발생합니다. 1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 1년 근무를 하게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8년 9월 1일 입사시

    18년 10월 1일 1개

    18년 11월 1개 (누적 시 2개)

    19년 8월 1개 (누적 시 11개)

    가 되며 19년 9월 15개가 새로 생성되어 총 누적26개가 됩니다.

    연차는 생성 후 1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단, 말씀하신 연차 사용은 퇴직전에 소멸시효가 남은것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