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중인데 4대보험과 3.3%원천징수 중복이 안되나요?
평일 주5일은 A회사 주말에는 B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A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새로 주말 알바를 하고있는 B회사에서는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자는 3.3%으로 중복 수령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담당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가입 중 3.3% 원천징수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가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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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도 3.3% 사업소득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곳에서는 4대보험과 3.3%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한곳은 4대보험, 한곳은 3.3% 선택을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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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