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가입자 + 프리랜서 고용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회사 직장가입자 - 연2400
B회사 프리랜서 - 연 500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X / 3.3%떼고 수령)
그런데 B회사에서 이번에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서
원래는 3.3% 뗴던것을 4.3%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미 A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B회사에 프리랜서로 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2)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으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중납부로 낸 금액 일부를 돌려받지는 못하는지요.
3) 나중에 퇴사 등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A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B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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