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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두견이124
되알진두견이12423.02.15

직장가입자 + 프리랜서 고용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회사 직장가입자 - 연2400

B회사 프리랜서 - 연 500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X / 3.3%떼고 수령)

그런데 B회사에서 이번에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서

원래는 3.3% 뗴던것을 4.3%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미 A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B회사에 프리랜서로 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

2)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으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중납부로 낸 금액 일부를 돌려받지는 못하는지요.

3) 나중에 퇴사 등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A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B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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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고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외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특고인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면서

    동시에 특고 종사시 이중취득은 불가하지만 정규직과 특고로 일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은 최종 퇴사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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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간 이중취득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일자리에 서의 이중취득은 당연가입으로 인정되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노무제공 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둘다 유지가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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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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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쪽으로 하나만 적용합니다.

    2. 1번 참조

    3.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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