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고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외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특고인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면서
동시에 특고 종사시 이중취득은 불가하지만 정규직과 특고로 일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은 최종 퇴사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