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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가 증가한다는 비급여 과잉진료란무엇을 이야하나요?

2023년 지난해에는실손보험이 2조가 적자라고 통계가 나오는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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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기초로 하여 상해,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의 범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예를 들어, 하이푸 시술, 로봇수술, 도수치료, MRI 촬영등등)를 많이 받게 되면서 해당 보험금 청구가 많다는 것이고,

    비급여 치료중에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백내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체 수술을 많이 하여 분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도수치료.주사료.충격파치료.MRI 등 3대비급여가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 비급여 과잉진료는 비급여진료594개에서 1068개로 비급여항목이 늘어났다 ,실손의료비 매년적자가 2조원이라는데 거의 비급여때문이라는것이다,

    의료보험처리가 안되는것을 비급여라 하는데 비급여는 비싸고 의료보험은 안되나 실손 의료비 청구가되니 적자가 심하다는것이다,

    비급여 진료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금(급여)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비급여)으로 구성되는데, 실손보험은 이 중 비급여의 일부를 보상하고잇습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병원의 비급여 과잉 진료를 꼽고있습니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고, 이러한 시술을 받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니 적자가 불어났다설명이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요양기관(병·의원)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일단 병 -의원 진료를 받으러갈때실손보험가입여부를 묻는 병원이 많습니다

    이런병 의원들이 환자들로하여금비급여과잉진료를유도후 진료비를 빼먹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