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시 회원가입비(노조잔액/회원수) 내고 가입했는데 이후 가입자부터는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회칙에는 퇴직시 준다고 하는데30년정도 후 금액은 지금 현금 가치도 아니고 받을지도 모르는돈입니다 혹시 가입분담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시 회원가입비(노조잔액/회원수) 내고 가입했는데 이후 가입자부터는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회칙에는 퇴직시 준다고 하는데30년정도 후 금액은 지금 현금 가치도 아니고 받을지도 모르는돈입니다 혹시 가입분담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조합비로 지불한 내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바,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내부 규약에서 환급에 대해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