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후 탈퇴시 가입비를돌려 받을수 있나요?
노조에 가입할일이 생겨서 가입을 했는데 노조에 가입시 입금했던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노조든 가입후 탈퇴시 가입비를 다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는곳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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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인에게는 노동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조합원은 노조에서 탈퇴하는 경우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의 규약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시 입금한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조도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비 및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규약에 탈퇴시 환급해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재산으로 귀속되고 별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납부한 조합비를 노조 탈퇴 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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