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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썰서
앤썰서24.03.21

노조가입후 탈퇴시 가입비를돌려 받을수 있나요?

노조에 가입할일이 생겨서 가입을 했는데 노조에 가입시 입금했던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노조든 가입후 탈퇴시 가입비를 다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는곳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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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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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인에게는 노동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조합원은 노조에서 탈퇴하는 경우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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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의 규약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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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시 입금한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노조도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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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비 및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규약에 탈퇴시 환급해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재산으로 귀속되고 별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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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납부한 조합비를 노조 탈퇴 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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