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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14
자유로운물수리11423.08.01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동법상 위반사항+실업급여 해당이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 근무

(같은 병원에 소속이 2개이며 제가 속한 소속은 10인이상)

계약서상)

포괄연봉제,선택적 근로 - 필수근무시간 10-22 4일 선택

출근 10-22 휴게 1시간 - 하루 11시간/일주일 44시간

실제 근무)

출근 - 9시40분

퇴근 - 내원 고객 없을시 21시에 퇴근 가능 (22시20분부터 OT수당 발생) - 22시퇴근하나 21시 퇴근하나 급여 감봉 X

* 연장근무 계약서상 17시간 포함+각종수당*

* 퇴근 시간은 그때그때 다름

* 점심시간이 정해진바가 없어 점심 40분 저녁40분 교대로 먹었으나 바쁘면 못먹은적도 있고 그때그때 다름..

여기까지가 근로적인 상황이며, 아래는 질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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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면접시 제시 받은 연봉이 기본급은 최저 + 각종수당으로 맞춰져있는 상황이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모든 수당이 미리 찍혀 있는 포괄. (전직원 기본급은 최저, 각종 수당으로 맞춰져있음 이미 야간수당등이 찍혀져있는 상태라 어느 시간부터 야간수당이 나오는지 등은 직원들이 아는바가 없음)

연봉을 수당으로 맞춰 놓은 상황이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하지만 선택적근로라는 명목하에 지급X - 선택적근로는 3개월 단기로만 가능하고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취업규칙 내용을 들은적이 없음

+ 연차에 대해서 한달만근시 8시간 생성하고 연차 사용시 11시간을 차감하는 시간제 연차사용을 진행함

+ 추석등 명절에 병원 휴업이였으나 직원들 휴무 강제 지정함

+계약서엔 조기퇴근시 월급에서 차감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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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를 9개월 이어가는 도중 갑자기 원장님이 병원 사정(내부고발등..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다툼, 병원 기사 이슈, 내원고객 감소등)을 이야기하며 하루 8시간 주5일제 근무를 진행한다 통보.

다음날 구조조정 이야기를 꺼내며 직원들 자진퇴사 권유.

강제 주5일제 근무변경+고용불안 등으로 직원들 자진퇴사

이후 돌연 구조조정을 안한다며, 주5일제로 변경 후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하기로함 (계약서상 주44시간이 주40시간으로 줄어든 상황)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데 저는 계약서상 근무 시간은 줄어드는건 맞지만 실제로 8시에 퇴근이 어려운 상황이며, 저녁 식사도 없어져 OT수당만 받아가며 기존 퇴근과 동일한 9시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됨에 주5일제 거부중이며,

구조조정 이야기를 취소하여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에

1년 퇴직금이 날라가기엔 두려워 일단 주5일제로 근무를 진행중이나 근로계약서는 싸인거부중입니다. (수당맞추기로 인하여 OT발생시 수당이 지급될지도 불안하여 연봉에 맞는 기본급을 주기를 원함)

기존 근무시간대로 출근하고싶지만 근무태만등이 문제가 될까 염려되며, 저희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고지하지 않음 취업규칙을 들먹이며,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다 주장함 (직원들에게 형식적인거니 싸인하라하며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싸인하였고 시간 변경으로 퇴사한 직원도 싸인함)

취업규칙을 보여달라하였으나 이사하면서 배치를 어디에 해놨는지 모르겠다며 회피 + 제가 이야기하고 급하게 배치하거나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나요?

아직 근무중인 회사라 이걸 신고하게 되면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중임

같은 팀원 4명중 2명이 퇴사예정이며, 타팀 또한 인원이 3분1 감소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병원이 마이너스라며 원장 언급*

* 출퇴근 기록은 수기로 작성하여 모아둔 기록지가 있으며, 대부분 녹취를 진행 + 근여 명세서등은 수집해둔 상황*

일주일만에 주5일제로 강제 변경하여 여름휴가가 모두 취소된 상태이고 직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듯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노동부에 신고하고싶지만 신고 후 발생될 상황이 걸리고 퇴직금이 제일 걱정이 되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위법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질문을 드리기도 애매하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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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주지의무 위반으로 신고가능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만 본인에게 이익은 없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에 속아 사인을 했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사인을 할 때는 그게 뭐든지 본인에게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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