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원래도 알았지만.. 하다하다 너무 심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입사해보니 포괄연봉제인데..
이게 기본급은 최저이고 그외에 수당을 연장,휴일수당,휴일연장, 야간수당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연봉을 받던 최저입니다. 그로인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1.5배를 받고 합니다..
퇴근 21분부터 초과근무로 인정해주며.. 한달에 30분 단위로 짤라서 돈 계산을 해줍니다. 한달에 총 51분 초과근무시 30분 지급됩니다..
그래놓고 공휴일에 출근시킵니다..
네 최저 1.5배 받고 일 시킵니다.
근데 강제입니다.
심지어 연휴전주는 초과근무를 계속 시켜서
3일동안 3,4,5 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11시출근해서 12시에 집 갔는데 원래 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이렇게 줘야하는데 이미 계약서에 야간수당이랑이 찍혀있어 안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휴인데 집에도 못 가고 예약을 엄청 받더군요.
근무시간도 주4일제에서 주5일제로 강제로 변경했는데 결국 저렇게 초과근무까지 생기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든데 그냥 퇴사하기엔 너무 억울해서요.
실업급여나 연차수당, 퇴직금은 노무사랑 상담해보고싶은데 아마 제대로된 수당과 퇴직금이 안 나올거같아서요 (기본급이 다 최저라..)
1. 위 같은 포괄 연봉제는 문제 없나요?
2. 노무사와 상담시 어떤걸 포인트로 잡고 상담해야하나요
-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등 모두 모아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