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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 할 까요?

주말 알바로

2024.09.01 ~ 2025.08.01 계약서를 작성했고

2025.08.01 ~ 2025. 08.31 계약서를 한번 더 작성 했는데 대표자 서명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31일 까지만 일하면 364일 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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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024.9.1 ~ 2025.7.31 1차 계약 + 2025.8.1 ~ 2025.8.31 2차 계약을 한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으므로 2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2개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면 재직일자는 2024.9.1 ~ 2025.8.31이 되고 퇴사일자는 2025.9.1이 되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자부터 주말 2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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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대표 서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는 1년 이상 중간에 단절기간 없이 계속근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만 1년으로 퇴직금 대상은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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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상기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4.9.1.~25.8.31.까지 1년(365일)이므로 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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