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퇴사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끝나기 전,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당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기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옆에서 지켜보는 와중이라 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게ㅠ되었습니다. 이때 사직 사유를 수습 기간 중 계약 강제 종료라고 썼는데 부당해고 신고 시 제 의사로 사직하지 않았다는 표?가 될 수 있을까요? 승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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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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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협박, 강요 등에 따른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이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 행위는 유리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전후 사정 및 기재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