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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다꿩27
단호한바다꿩27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퇴사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끝나기 전,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당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기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옆에서 지켜보는 와중이라 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게ㅠ되었습니다. 이때 사직 사유를 수습 기간 중 계약 강제 종료라고 썼는데 부당해고 신고 시 제 의사로 사직하지 않았다는 표?가 될 수 있을까요? 승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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