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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다꿩27
단호한바다꿩27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퇴사날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 끝나기 전,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당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기에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옆에서 지켜보는 와중이라 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게ㅠ되었습니다. 이때 사직 사유를 수습 기간 중 계약 강제 종료라고 썼는데 부당해고 신고 시 제 의사로 사직하지 않았다는 표?가 될 수 있을까요? 승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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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협박, 강요 등에 따른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이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 행위는 유리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전후 사정 및 기재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