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가 더 유리하니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