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이중가입
현재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면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발생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법인 대표자로 법인에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이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 발생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면 이중가입이되는건가요?
꼭 이중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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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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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근로자를 쓰지 않는 경우라면 가입할 것이 아니나
근로자를 쓰는 경우라면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