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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듀공259
잘웃는듀공25923.10.01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월270받는 사람입니다

2022년9월 12일 입사.

2023년 9월12일 마지막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날짜는 9월 13일 입니다

퇴직금은 거의 27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퇴사한지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이 들어오고나서 이자가 안들어오면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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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퇴직금을 받은 후에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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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금품청산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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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 이자를 가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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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나서 14일 이내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락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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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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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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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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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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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이 들어오고나서 이자가 안들어오면 말을 해야하는건가요?

    → 법적으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회사에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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